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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최대 50만원)

삶에 돈이 되는 정보 2022. 5. 27. 09:28

 

우리 주변에선 아주 다양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 역시 다양한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 대중화 되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만큼 국가에서도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이 된 시점에서 반려동물의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 인데요.
이 제도는 어떠한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치료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작은 진료에도 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진료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생겨난지 얼마 안 된 제도이다 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는 아닙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 대전 지역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액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구에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가구에 2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고 한 다면 최대 100만 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진료

- 생명에 꼭 필요한 필수 진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참고로 여기에는 자기 부담금 1만 원, 지자체 지원금 19만 원, 병원의 재능기부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선택진료

- 중성화 수술이나 피부 질환치료 등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선택적인 성격을 지닌 진료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사항

- 선택진료에서도 모든 진료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애견 미용 비용이나 비타민 영양제 구매 비용등에 대한 부분은 지원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각 진료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었을 경우에는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 또한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최소 5천 원의 진찰료는 보호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조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중위 소득 (2022년 기준)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지원 신청서(동의서)'를 다운로드한 다음 본인 거주지 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동네 동물병원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동물의료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도 건너띄기 위 지도는 서울시의 동물병원 목록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우리동네 병원 목록 : 시설, 관할

animal.seoul.go.kr

 

우리 동네 동물병원 동물 의료지원 신청서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 반

www.nowon.kr

 

꼭 확인하셔야 할 점은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한 다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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