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국민연금 남들보다 많이 받는 6가지 방법

     

    ※ 아래 6가지 방법을 아신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적다면 중단 없이 오래 납부하기

    • 소득이 많은 사람이 20년 납부하고 소득이 적은 내가 40년 납부하면 내가 더 연금을 많이 받게 된다.
    • 연급액 산출방법 : 본인 소득 + 가입자 평균 소득을 합해서 연금액을 산출
    • 평균 연금 납세자의 소득보다 자신의 소득이 낮다면 자신의 소득 일정 부분만큼 연금이 계산되고 평균소득과 자신의 소득 갭만큼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반대로 내가 평균소득보다 높다면 내 소득만큼 일정 부분 연금액이 계산되고 나머지 절반은 평균 소득보다 높아도 평균만큼 난 받기 때문에 수령액을 덜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은 내는 금액과 상관없이 평균 소득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납부한 기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적다면 꾸준히 오래 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2. 추후 납부제도

    • 중간에 소득이 없어 납부가 중단되는 경우
    •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그 기간을 굳이 중단하지 말고 나중에 소득이 다시 발생했을 때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나눠서 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3. 그레딧 삼총사

    • - 출산이나 군입대처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활용
    • - 이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 기간만큼 납후한걸로 인정해줍니다.
    • ​-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 출산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시 최소 12개월~50개월 가입기간 인정

     

     군 복무

    -2008년 이후 군복부 6개월 이상 복무 시 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을 추가로 낸 걸로 인정해줍니다.

     

    실직자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직장인이 실직하였을 때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그중 75%를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 실직 중 중단해도 되지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니 내고 싶으시면 신청해도 됩니다.

     

     기타

    - 두루누리 사회보험 : 10인 이하,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36개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4. 임의 계속 가입

    •  만 60세가 되면 납부 기간이 끝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돼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낸 만큼 수령도 가능합니다.
    •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가입을 이어서 낼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최소 납입기간 10년이나 8년만 연금을 납부했을 경우, 남은 2년 동안의 연금을 일시납 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5. 연금 수급 시기 늦추기

    • 연금 수령시기를 만 65세에 할 수 있는데 바로 받지 않고, 최대 5년만 70세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 1년 늦출 때마다 매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7.2%씩 늘어납니다.
    • 이 제도를 활용하면 더 많은 금액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의가입 하기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주부, 대학생, 개인사업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구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부 둘 다 지역가입자로 받고 싶다면 두 분이 나눠서 낸다면 나중에 수령액이 높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가 사망 시 수령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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