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부터 신청가능한 청년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설명 드리곘습니다.

     

     

     


    청년이라면 최대 1440만원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해서 꼭 받아가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총 3년 납입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달 3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기시에는 총 1440만원이 마련되는 계좌입니다.

    계좌주는 월 10만원씩 36개월 총 360만원을 납입하며, 국가에서 30만원씩 36개월을 지원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총액은 총 1,080만원인 셈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3년간(36개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매월 10만원씩 납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3년(36개월) 만기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9세 ~ 만 34세 단 차상위가구의 경우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가능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있어야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가구에 속해야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내역 : 대도시는 3억 5천이하 , 중소도시 2억이하, 농어촌 1억7천이하
    -소득조건 : 연 600 ~ 24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센터 방문하시고 자가진단표 작성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요서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신청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저축,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근로활동, 소득신고서등의 증빙서류
    -자기진단표 및 심사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가기 ▼▼▼▼▼▼▼▼▼▼▼ 클릭

     

    청년저축계좌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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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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